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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찾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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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온라인 조상 땅 서비스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 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www.vworld.kr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어요.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 • 군 •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회 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한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해요.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 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 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 1. 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현재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어요.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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