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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락스] 락스 뒷면에 참깨에 사용 불가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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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락스 뒷면에 참깨에 사용 불가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락스 뒷면에 참깨에 사용 불가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염소계 표백제, 일명 락스 뒷면에 간혹 "참깨에는 사용 불가"라는 주의사항은 왜 있죠?

 이는 과거 일본에서 표백제(락스)로 불량 검은 참깨를 표백한 후에 판매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참깨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식료품 살균제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데요. 식품 제조가공 과정 중 결함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표백제나 살균제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 • 소독 기능이 있고, 물에 희석하여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과일류나 채소류를 살균할 수 있어요.

 

■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식품의 이물질(흙 등) 제거
  • 살균제 희석액 준비(살균제 용도별 표준사용량 및 용법은 제품 뒷면에서 사용
  • 5분가량 희석액에 식품 담그기
  • 깨끗한 물로 2~3회 이상 세척

 

■ 식품 및 기구용 살균 • 소독제 희석액 만드는 방법

  • 성분명 :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 염소 4% 이상)
  • 구분 :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 용도 : 식품의 살균 - 과일류, 채소류 등의 살균, 식품용 기구 • 용기 살균 • 소독 - 식기류, 도마 등의 살균 • 소독
  • 식품용 : 물 4L + 살균소독제 10ml(소독제 뚜껑 1번) = 100ppm
  • 식기 및 기기용 : 물 2L + 살균소독제 10ml(소독제 뚜껑 1번) = 200ppm

 

 결국 '참깨에 사용불가' 문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반드시 용도별 사용량과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참깨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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