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안전부/전세] 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어요.
4월 1일 토요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행정안정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 토요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했어요.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이 돼요.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 • 군 • 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어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