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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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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 토요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했어요.

 

 이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가 되었어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되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가 돼요.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에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이 돼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급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돼요.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위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예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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