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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문화체육관광부 / 어르신] 시니어 인턴십 사업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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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 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 지원 등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3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지원(4회)
  • 채용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터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 문의할 곳

  • 시니어 인턴십 :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시니어 인턴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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