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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 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 지원 등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3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지원(4회)
- 채용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터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 문의할 곳
- 시니어 인턴십 :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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