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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광복절] 8월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에요.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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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 행정안전부

 

■ 광복절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란 뜻으로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에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8.15 광복을 맞아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은 일을 기념하는 해방 및 정부수립 기념일이자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이에요.

 

 1945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에요.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해요.

 

2023년 8월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면 돼요.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심한 비 •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돼요.

 

■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요.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요.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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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어요.
  • 오염 • 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체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8.15 경성 한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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