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 주기훈련] 23일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려요.
소방청은 8월 23일 오후 2시, 15분간 2023년 을지연습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해요.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예요.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해요.
각 소방서는 지휘자,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해요.
훈련 주요 내용으로는 경광등 • 사이렌 휘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체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 • 관 공조 체계 확립이에요.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진행 중이에요.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편도 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이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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