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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0~1세 35만 원(2023년) -> 40만 원(2024년)
□ 전국 11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 1년 6개월
- 양육지원시설 2년 -> 3년
- 생활지원시설 3년 -> 5년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0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024년)
□ 위기임신 • 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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