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개시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4. 5. 8.
728x90
반응형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개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일부 승인 플랫폼'에서 한시적 가능

  • 온라인을 통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을 승인받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요.

 

■ 거래 가능 제품은?

  •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
  • 실온 또는 상온 제품(냉장 제외)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 안전 • 품질 문제 발생 시 신고 필수

  • 구매한 제품에서 안전 •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범사업 운영업체의 바로 문의하세요.
  • 불만신고 접수 시 운영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및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요.

 

■ 판매자는 시범사업의 거래 가능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시범사업 기간 내 모든 운영업체의 판매 내역을 합산하여 개인별 거래 횟수 10회, 금액 30만 원 이하로 거래로 가능해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