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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력 등에 아래 계속 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 연장)
- 정년 폐지(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 지원 금액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시 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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