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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노동부/중장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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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력 등에 아래 계속 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 연장)
  • 정년 폐지(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 지원 금액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시 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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