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 오•남용 피해사례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려요.
1.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어요.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정부 승인•허가받은 소독제는 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요.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숭인•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해요.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이 염소 나트륨, 에탄올 둥)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이에요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3.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음 없으며, 공기 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돼요.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서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아요.
•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 (손잡이,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해요.
•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로 후 소독해야 적정 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 소독용이에요.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 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해요.
4. 야외 공간 소독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해요.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요.
•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상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어요.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해요.
5.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용도에 맞게 장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해요.
•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상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요.
• 소독 후에는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해요.
•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해요.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해요.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 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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