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클럽법]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6. 17.
728x90
반응형

[스포츠클럽 법]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스포츠클럽법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클럽 법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스포츠클럽 등록 • 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 • 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 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어요.

*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자체에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 제1호)

 

 □ 스포츠클럽 법

  • 제정 : 6월 15일 수요일
  • 시행 : 6월 16일 목요일
  • 의의 :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 • 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 스포츠클럽 등록 • 지정제 대상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 스포츠 클럽 등을 모두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 • 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 • 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 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에요.

 

  • 회원 10명 이상 보유한 단체 등록 가능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전문 강습 등 지원

 

 □ 스포츠 클럽 등록

  • 정관
  • 연간 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대의기구
  •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 매월 14일 ~ 16일까지 신청
  • 이후 관할 시 • 군 • 구 체육 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
  •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6일 ~ 2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
 

스포츠클럽 신청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클럽 등록 신청해볼까요 스포츠클럽 등록은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sportsclub.sports.or.kr

 

 □ 지정 스포츠클럽

  •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나이 • 지역 •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
  • 올해 7월 지정 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지정 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에요.
  •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어요.
  • 혜택 : 지자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져요.

 

■ 스포츠 클럽 종합시스템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 • 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시스템도 구축해요.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 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023년 ~ 2027년)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스포츠클럽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