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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위기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약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 • 퇴학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가정 • 학업 • 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여성
-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 방문 • 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 신청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및 전화 신청
금연두드림
금연두드림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보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nosmk.khepi.or.kr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02-3781-2220)
- 금연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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