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허스토리
■ 허스토리
- 개봉일 : 2018년 6월 27일
- 장르 : 드라마
- 국가 : 한국
-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 러닝타임 : 121분
- 영화 정보 : "이겨야죠! 이겨야 할머니들 안 풀리겠습니까?" 1992년 ~ 1998년 6년의 기간, 23번의 재판,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변호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 관부재판을 아십니까?
- 1991년 8월 14일 : 김학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최초 증언 기자회견
- 1991년 9월 18일 : 정신대 신고 전화 개설(서울)
- 1991년 10월 19일 :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가 부산 지역에 '정신대 신고 전화' 개설
- 199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신고 전화로 8명이 신고(그중 4명이 관부 재판 참여)
- 1992년 5월 29일 : 변호사 한국 방문, 이후 3회에 걸쳐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자 청취조사(야마자키 요시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이박성 재일 교포 변호사)
- 1992년 11월 14일 :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 전달
- 1992년 12월 23일 : 관부 재판 원고단 일본으로 출국
- 1992년 12월 25일 :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 1993년 9월 6일 ~ 1997년 9월 29일 : 총 20회 구두변론 진행
- 1998년 4월 27일 : 판결
■ 판결문 요지
본 건은 주로 소위 중군 위안부 혹인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원이었던 원고들이 피고 국에 대해서 전후 보상으로 국회 및 UN 총회에서 공식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종군위안부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 차별로,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보인다.
그중 피고인 국회의원은 종군 위인부들이 전시 중에 겪은 고통에 대해서 전후 그 피해 회복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1995년 8월의 관방장관 담화 이후 그 의무가 배상 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로 구체화되었는데도 그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위안부였던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국은 위자료로서 각 30만 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정신대 원인 원고들에게는 그 피해를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입법의무가 없어서 위자료 지불의 의미가 없다. 또 피고 국에는 공식 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사건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평소 일본의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일부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 사건임을 다시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 일부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사람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데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존심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른으로 참.. 창피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대사 중 박정희 때 시대에 받을 만큼 받았다고 나오는데 물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참.. 인생의 억울한 삶이 참 많아요. 언제쯤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역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시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시대인 만큼 잘 살아야 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해요. 먼 훗날 우리 조상들이 참 잘 사셨구나..라는 이야기를 후손들이 했으면 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