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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임대주택]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22일부터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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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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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요.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예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230622(조간)_2차_매입임대주택_입주자_모집_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0.28MB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 유형(1492호)과 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 유형(717호)으로 공급이 돼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추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2)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 • 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등 임대료 25% 인하 2023-06-14

www.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가이드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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