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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염색]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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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염색약과 염색샴푸와 사용할 수 없게 된 5개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염모제에 성분 중 5개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금지를 추진해요.

 

 해당 성분들의 실제 위해 가능성은 낮지만 노출이 최소화하여,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예요.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상생활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해요.

 

■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어떤 건가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 염소 성분이에요.

 

■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부터 6개월 이후부터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은 2년 간만 판매가 가능해요. 이는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하고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어요.

 

■ 염색 성분은 왜 평가한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요. 근거는 화정품법 제8조 및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7조의 2를 참고하면 돼요.

 

 2022년 ~ 2023년 연구용역사업 수행 중으로, 2023년에 염모제 76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 위해평가

 인체가 식품등 또는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 염모제 검토 향후계획

 염모제 성분은 현재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어요.

 

 앞으로 추가 검토 완료된 성분들은 2023년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에요.

 

염색샴푸와 염색약 성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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